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1.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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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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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