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용어의 정의투자성 상품대출성 상품금전등방문판매사업장상품전화권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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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3.2.
4."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를 말한다.
5.3.
6."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4.
8."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전화로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9.5.
10."화상권유판매"란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회사 방문판매인력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화상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1.6.
12."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13.7.
14."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15.8.
16."투자권유대행인"이란 자본시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계약 체결의 권유만 가능하며 이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7.9.
18."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9.가.
20.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투자성 상품
21.나.
22.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23.※ 회사참고사항 3
24.▶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HTS 등 온라인 수단을 통해 방문판매인력으로부터 권유받은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5.☞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제1항
26.▶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은 대표적으로 신용거래(융자, 대주), 증권담보대출, 청약자금대출 등을 들 수 있음
27.▶ 방문판매인력은 명칭에 상관없이 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예 : 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
28.ㅇ 회사 콜센터 등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 없이 단순 안내·답변, 단순 정보변경 처리 등을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등에 해당하지 않음
29.Ⅱ. 방문판매인력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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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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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