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기록관리시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1호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말한다)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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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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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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