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나. "특화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아래 각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1) "직접수행사업"이란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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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화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아래 각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1) "직접수행사업"이란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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