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특화지원기관"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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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화지원기관"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의 개별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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