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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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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