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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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22.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22.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30.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