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3. "설계적격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5항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실시설계서 심의"란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거나, 대안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설계평가회"란 제3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4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건축, 토목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9. "설계심의 소위원회"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하여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11. 삭제12.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13. "기술제안검토서"란 기술제안입찰서의 기술제안 범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 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14. "자문 또는 심의ㆍ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해당과를 말한다.1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16. "조달청이 수탁ㆍ관리하는 공사"란 조달청과 수요기관 간의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17.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2.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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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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