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4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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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4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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