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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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17.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규정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규정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관리 등 평가위원(본 기준에서 평가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5.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관리 등 평가위원(본 기준에서 평가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