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란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2. "심사기준"이란 국가유산청 예규「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계획 전문분야"란 한국건축사(史),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고학(考古學), 단청ㆍ벽화, 보존과학, 조경학 분야를 말한다(이하 "전문분야"라 한다).4.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5. "통합관리규정" 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말한다.6.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심사주관부서"란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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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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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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