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표준프로그램"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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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프로그램"이라 함은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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