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하부조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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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6. "하부조직"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