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을 말한다.2.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4.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국ㆍ과ㆍ실ㆍ계 등을 말한다.5.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관ㆍ담당관ㆍ단ㆍ대ㆍ팀 등을 말한다.6. "하부조직"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7.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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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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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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