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자문기관"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편성, 교재개발,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