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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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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