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9.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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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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