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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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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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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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
위임 조문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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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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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