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2. "향상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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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향상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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