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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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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