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연구단과제"란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중투자와 협력체계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기획과제"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란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과하는 과제를 말한다.마. "혁신 도약형 과제"란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 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과제를 말한다.바. "공공활용과제"란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사.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4.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정부납부기술료"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연구관리시스템"이란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와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등 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2. "현물"이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13.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4. "단계평가"란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15.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제평가를 말한다.16. "특별평가"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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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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