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도형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