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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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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