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장근무"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말한다.2.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휴무"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당번"이란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전일근무(09:00 ~ 익일 09:00), 주간근무(09:00 ~ 18:00)와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를 포함한다.6. "비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7. "휴게시간"이란 근무일에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8. "일근제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9.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ㆍ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10. "휴가"란 소방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총칭한다.11. "대체근무자"란 교육, 출장, 휴가 등에 따른 소방력 부족이 발생하여 근무일이 아님에도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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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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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