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현장부서"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ㆍ파출소 등 해양경찰 직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