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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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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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4.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