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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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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