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별표 1의 분류에 따른다.가.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나.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다.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3. "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다만,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그 직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4. "인증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