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별표 1의 분류에 따른다.가.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나.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다.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자재3. "인증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다만, 기자재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그 직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법인으로부터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4. "인증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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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6개월 | | | | | | | | | 제안자 | 상호명(대표자 성명) |…
대분류 | 소분류 | 종류(예시) 가. 온실가스 저감기술 | 저·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기관, 보조기관 및 보일러 기술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보조 기관 및 보일러 • 연료전지 가. 온실가스 저감기술 |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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