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0. "환수"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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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수"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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