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축(병든 가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환축(병든 가축)의 법령상 뜻
1. "환축(병든 가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환축(병든 가축)"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구제역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