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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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양돈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