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돼지·면양·염소·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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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돼지·면양·염소·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예방적 살처분"이라 함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소·돼지·면양·염소·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류) 가축과 멧돼지 등 구제역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방적 살처분"이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돼지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