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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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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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
31.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