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7.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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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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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58.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30.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