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ㆍ화물ㆍ우편물의 적재, 급유, 주기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한다.3.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4. "긴급출동차량(Rapid Intervention Vehicle)"이란 항공구조소방차량(ARFF) 중에서 사고현장에 빠른시간 내에 출동하여 초기 진압에 유용하도록 하는 차량을 말한다.5.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6. "기체처리"란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가 기동불능 되거나 잔해만 남은 경우 이를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견인하거나 잔해를 해체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7. "대기구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8.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9. "사고 수습"이란 항공기 사고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사상자의 처리, 기체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 시설의 복구 등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0. "소방 구조조직"이란 항공기 사고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소방 활동 및 인명 구조ㆍ구급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11. "예비 차량 (Reserve vehicles)"이란 공항 소방 등급별 구조소방 차량의 최소 요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 소방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12.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공항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13.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4. "의료 비상사태(Medical Emergency)"란 공항 내에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6.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17. "착륙대(Runway strip)"란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기의 손상 위험 감소 및 이륙 또는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행 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주로, 정지로(설치된 경우에 한함)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18. "초비상(Full emergency)"이란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가 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예상될 때를 말한다.19.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 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20.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21.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22.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란 활주로와 공항 밖 거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고, 좋은 가속력을 갖추며 많은 물의 적재가 가능하고, 포말(foam)탱크, 고능력의 펌프, 물 및 포말(foam)을 원거리까지 방출할 수 있는 터릿(또는 방수포) 등이 설치된 소방차이며 주행 중 소화 약제의 방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를 말한다.23. "항공기 사고(Aircraft accident)"란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가. 항공기가 추락, 또는 충돌하거나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나. 항공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다. 항공기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이 발생하거나, 물건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라. 항공기의 구조상의 강도ㆍ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비행 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요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마. 기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경미한 엔진 고장ㆍ항공기 표면의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은 제외.24.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25.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6. "항공등화(Airfield lighting)"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7.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8.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9.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30.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31.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ㆍMLS)의 임계구역ㆍ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32. "활주로 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3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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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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