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회수대상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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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수대상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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