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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경력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제13조(평정표) ①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기실적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정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25>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25>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별지 제4호서식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3조 · 평정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8조의3(평정표 등)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5호서식

연수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정표)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8>
    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8>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별지 제7호서식

가산점 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가산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6> ⑧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6, 2015.12.31> ⑨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