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평정승진후보자명부연수성적평정표실시하거나제5호서식연수성적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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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②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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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해 계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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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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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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