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평정표)
①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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