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8>
②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④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15.12.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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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 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제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임용발령 시 후보자를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후보자를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쉽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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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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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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