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6조 (평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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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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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5.25>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25>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1.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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