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3 (평정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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