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소유자복구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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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
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
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