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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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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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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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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