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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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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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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