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위원이위촉해촉별지동조제3항제4호제13호서식제1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위원이 사망한 때
2.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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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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