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규정발급신청제20호서식보증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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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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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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