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소유자복구등록신청규정서면소유자복구등록부동산등기부제1호서식소유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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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토지(임야)대장 등본
2.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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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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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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