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28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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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제11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제12조 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제13조 재심사청구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위원회의 회의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18조 간사제19조 소유명의 변경등록제2조 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제21조 대장등본발급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제24조 공고등제25조 확인서 발급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제4조 보증인의 자격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제6조 보증인의 의무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제9조 공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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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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