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ㆍ동의 보증인중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ㆍ비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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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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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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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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